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에 내려진 벼락같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독단적 선포였고,
현직 대통령이 친위(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퐁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
영화 '서울의 봄'이 버젓이 재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민들은 당장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들끓고 있는데요.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상의 소추(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란죄가 성립되어야 형사상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과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69.5% 내란죄 해당된다
12월 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9.5%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고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73.6%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는 24.0%로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충동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죠.
내란죄의 뜻과 형량
내란죄는 모든 국가에서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립니다.
사극에서 역모, 역적에 해당하는 범죄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라도 내란죄, 외환죄가 성립하는 경우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긴급체포 및 구속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여서 살아있는 한 언제든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87조 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국토를 참절( 僭竊 ):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
국가의 영토나 주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려는 목적.
2. 국헌을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폭동 :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행위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전체를 파악하는 개념
형량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의 적용 사례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인 내란범입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내란범이었지만,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내란범이 되지 못한 경우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사태를 함께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면받았기 때문에 형량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죠.
비상계엄령 선포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명백한 위헌, 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1. 비상 계엄령 선포의 합당성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데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의 상황 등 국가의 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에 절차 위반.
대통령은 측근에게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명했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할 비상 계엄령을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한 셈입니다.
2. 계엄 포고령 제1호 내용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에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의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포함시켜 의결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국방부에서는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또한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3. 국회에 무장한 군대 투입
국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무장한 특수부대를 진입시켰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투 헬기가 동원되고, 군인들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았죠.
장갑차를 에워싸고 막는 시민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국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는 행위를 형법에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는 무장한 군인들의 차에서 실탄이 담긴 탄통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실탄을 장착한 계엄군이라니요.
조금 전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이재명을 잡아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야당에게 경고를 하려던 차원이 아닌 것이 밝혀진 셈이죠.
조금만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안 의결이 늦었다면 어떤 사태로 번졌을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4. 친위 쿠데타
정적인 야당의 정치 활동을 막아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친위( 親衛 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킴) 쿠데타 시도에 해당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 탄압할 목적이었다면 대통령 권한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 내란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몇몇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군대를 투입해 국가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의 의정 활동을 제한한 '국헌 문란'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계엄 선포로 경제가 악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는 등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즉각 탄핵 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헌법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상 계엄령 선포 과정을 비롯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과정 등 면밀한 사실 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내란죄 적용 여부가 더 확실해지겠지요.
하마터면 보통의 일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한 후, 정치적인 이슈에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암담한 현실이지만 국민들이 더욱 힘을 모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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